반응형 유류세인하1 유류세 인하(8월 말까지 연장) 유류세가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가 73원 인하된 상태가 8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유류세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유류세란 무엇이고 왜 연장되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장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류세란 무엇인가? 유류세란 휘발유와 경유 등 일부 석유 파생연료에 붙는 세금이나 준조세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휘발유 1리터 기준으로 유류세 종류를 보면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 붙게 되고 LPG나 부탄 연료라면 추가로 판매 부과금이 붙게 됩니다. 유류세는 원래 도로와 철도 등 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1994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법이었지만, 이후 3년마다 일몰 기한을 연장하면서 에너지와 환경 사업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 2023.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